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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정보교류 차단정책의 주요 내역

에스아이증권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제45조, 동법 시행령 제 50조 및 에스아이증권 「내부통제규정」제4편 제2장에 의거하여 회사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 차단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 및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 및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로 구성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

1.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의 구성 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 및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로 구성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
  • 1. 투자자 금융상품 매매 또는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의 정보
    • ① 투자자가 보유한「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전자등록주식 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 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②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③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 33조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 신용정보
    • ⑤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예외적 절차에 따라 정보교류 통제 담당임원 등 의 승인을 받은 정보
  • 2. 집합투자재산 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 다음의 정보
    • ① 부동산(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운용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 ② 내부통제규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 ③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 통제 담당 임원 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2.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의 종류

.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의 종류 |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 부문별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로 구성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 부문별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
투자 매매·중개업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고유재산 운용업무 고유재산의 매매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 되기
전의 정보
기업금융업무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 중요정보

3.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상품 목록 지정기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목록으로 등재. 관리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함

[거래제한 목록]

회사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해당 법인을 거래제한 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함.

  • 1. 회사가 인수. 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식관련 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당해업무의 규모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 2.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 3.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주의 목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을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지정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 등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 회사와 임직원 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 1. 회사가 지급보증 업무 또는 기타 채권자. 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 하는 경우
  • 2. 회사를 자본시장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해당 법인이 공개매수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3. 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식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인수업무 및 모집. 사모. 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회사에 의뢰한 경우
  • 4. 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식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 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업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1조제1항 각 호의 정보 및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5. 계열회사 관계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 등 매매거래 등에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의 발생이 우려되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으로 구성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 1. 인수· 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업무 수행 중인 법인 및 그 상대 법인
  • 2. 공개입찰방식에 의한 지분매각 또는 해당 지분매입을 위한 중개· 주선·대리·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중인 법인 및 상대법인
    (지분매입 입찰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법인 또는 해당 지분의 발행법인
  • 3.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특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 4. 회사가 보증·배서·담보제공·채무인수 등의방법으로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간접으로 보장하고 있는 법인
  • 5. 회사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
  • 6. 기타 회사와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 | 이해상충 우려거래 대응 방안으로 구성
이해상충 우려거래 대응 방안
  • 1. 부문별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고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함.
  • 2. 임직원은 업무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정보교류 담당 임원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하여 이해상충 여부를 판단 후 업무 수행.
  • 3.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서는 이해상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
  • 4. 직무관련 정보 이용금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금지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행위규제 사항을 준수하는지 상시 점검.
  • 5.이해상충 우려 거래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해당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를 금지하는 등 대응조치

5.기타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 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

(1)이해상충 관리의 기본 원칙
  • 1. 고객 이익 우선
    • ①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②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③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
  • 2. 이해상충의 파악. 평가 및 관리
    • ①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 목록으로 등재. 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 1. 회사는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을 업무특성 및 이해상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투자 중개·매매업,고유재산운용업무, 기업금융업무 부문으로 구분하여
    설정함.
  • 2. 회사는 각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로 각 부문의 총괄임원으로 지정함.
(3)정보교류 차단의 일반원칙
  • 1. 회사는 정보교류 차단 정보를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임직원 외의 자에게 공유되지 않도록 함.
  • 2.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함.
  • 3.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2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됨.
  • 4.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 없이 정보교류
    담당 조직에 이를 통지하고,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함.
  • 5. 회사는 정보교류 차단 준수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춤.
(4)상시적 정보교류 차단 장치
  • 1. 회사는 사무공간의 분리, 정보시스템 접근제한 등 전산적 분리로 정보차단벽을 설치 운영함.
  • 2.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 대상 부문 간의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
    (단, 업무 통활을 위한 상시적 정보교류 임원의 지정은 가능)
(5)예외적 정보교류
  •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 2. 정보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 3.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 4.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 5.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 교류차단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을 준수할 것
(6)정보교류 통제 담당 조직 및 담당 임원
  • 1. 정보교류통제 담당조직 : 준법경영팀
  • 2.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 : 준법감시인
  • 3.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 : 각 부문 총괄임원
  • 4. 정보별 책임자 :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는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교류
    통제 담당 임원등과 협의하여 해당 사안과 관련된 정보의 “정보별 책임자” 지정 가능